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
사회적가지 창출활동 기준
자원봉사, 마을공동체활동, 농어업교육참여 등 증빙자료
-(청년 농어민, 귀농 어민)자원봉사, 농어업 교육 수료 등
-(환경 농어민)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

지급기준
거주기간 해당 시·군에서 연속 1년(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)거주 다만,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
영농 및 영어기간
해당 시·군에서 연속1년(또는 경기도 내 연속2년)이상
농수산물(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어업)
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
다만,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

소득기준
농외소득(농어업 외 소득) 3,700만 원 미만
(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)
다만,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최초 1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함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
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? 
농어업·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,
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
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.
지원금액 
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,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
지역화폐 사용최종기간:2025.6.30.까지(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환수)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
사회적가지 창출활동 기준
자원봉사, 마을공동체활동, 농어업교육참여 등 증빙자료
-(청년 농어민, 귀농 어민)자원봉사, 농어업 교육 수료 등
-(환경 농어민)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
신청방법
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등록 소재 시·군(읍·면·동)에 신청
방문접수 : 주소지 시·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방법
온라인접수 : 통합지원시스템 (https://farmbincome.gg.go.kr)

지급절차 서류접수(읍면동), 확인심사(심사위원회), 지급결정(시군)